
세법개론(18) 부가가치세법(1)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제조 또는 소매단계에만 과세하는 단단계 매상세와 구별될 뿐 아니라,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세법개론(17) 소득세법(1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3)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 비거자주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신고. 납부 및 결정, 징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2) 분리과세(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

세법개론(16) 소득세법(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 11.2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은 '항구적 시설'로서 , 종종 '고정사업장'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하는 것은 종합과세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와 해당하지 않는 장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

세법개론(15) 소득세법(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소득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납세의무가 없다. 11.1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된다. 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즉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

세법개론(14) 소득세법(10) 양도소득세(3) 3.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1/4이하이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지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혐동조합버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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