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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5) 소득세법(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소득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납세의무가 없다.
11.1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된다.
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즉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행위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한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장으로부터 받는 것에 국한되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다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운데 근로소득,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은 비거주자에게만 있을 수 있으며,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
(1) 이자소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② 외국법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 것
(2) 배당소득 : 내국법인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포함한다.
(3) 부동산소득(양도 or 대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의 양도. 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9)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소득세법에는 위의 것 외에도 어업권의 양도.임대기타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다.
(4) 선박.항공기등의 임대소득
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 과학상의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사업소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6)의 인적용역소득은 제외
*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
* 국외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투자소득 등 일정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도 포함
(6)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일정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숙박비 또는 음식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근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8) 연금소득 : 국내에서 지급받는 연금소득
(9) 퇴직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10)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 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② 기타자산 중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특정시설물이용권
③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1) 사용료소득(로열티)
① 일정한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② 일정한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2) 유가증권 양도소득 :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출자지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유가증권
②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13) 기타소득 : 기타 국내에서 하는 사업,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열거된 것
*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금액 포함
*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포함
* 국외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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