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8) 부가가치세법(11) (2)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2) 공급의제의 취지 : 본래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처..
세법개론(27) 부가가치세법(10)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주된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이를 운반해 주는 것,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TV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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