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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18) 부가가치세법(1)

슈가인포 2024. 1. 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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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8) 부가가치세법(1)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제조 또는 소매단계에만 과세하는 단단계 매상세와 구별될 뿐 아니라,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거래액에 과세하는 다단계 매상세와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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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같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라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며 그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는가에 따라 크게 직접법(가산법. 전단계거래액공제법)과 간접법(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나누어진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접법(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1) 직접법 : 가산법과 전단계거래액공제법

직접법이란 어떤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를 먼저 계산하 후 그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①가산법 : 이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에 감가상각비를 합산한 다음 자본재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임금+지대+이자+이윤+감가상각비-자보재구입액) X 세율

②전단계거래액공제법 : 이는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가 공급한 상품가격(매출액)에서 매입한 상품가격(매입액, 즉 전단계거래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방법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액 - 매입액) X 세율

 

2) 간접법 : 전단계세액공제법

(1) 과세방법

간접법이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먼저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그것이 간접적으로 그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과세된 결과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우선 어떤 사업자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즉 전단계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전단계세액공제법(또는 세액공제법)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 -  매입세액(매입액X세율)

 

본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에 세율(10%)를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거래징수'라고 하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거래징수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다. 따라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어떤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세액과 일치하고 매입세액은 자기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당한 세액과 일치한다. 이러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결국 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실제의 입법례에서는 매입세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징수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그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강제하기 위한 데 있는데, 이 때문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적 자료가 된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금계산서에 의해  

(또는 환급세액)        (공급가액)                                  확인되는 매입세액

 

* 간접법(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

이 방법에서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산되고 전가되기 때문에,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게 된다.

① 개개의 재화나 용역에 부담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명확하게 인식된다.

② 품목별로 면세나 차등세율을 설정하는데 편리하다.

③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환급할 수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어서 국경세조정에 편리하다.

 

 

(2)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논리적 귀결

이처럼 전단계세액공제법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결과적. 간접적으로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면서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데, 이러한 구조를 취함으로써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은 귀결을 갖게 된다.

① 과세물건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과세표준 :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급가액 해당 거래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의 총액이다.

③ 매입세액공제 : 누적효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이다.  매입세액은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그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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