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지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2013.1.1부터 공급하는 분은 제외)하는 석유류.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

세법개론(32)부가가치세법(15)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지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관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있따.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대금결제방법은 불문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내거래와 국외거래가 혼합되..

세법개론(31)부가가치세법(14)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 영세율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해당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면제시키지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거래상대방(특히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관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세법개론(30) 부가가치세법(13) 3.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구체적인 기준 구 분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특수한 경우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세법개론(29) 부가가치세법(12) 3.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에는 ①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이나 그밖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거나 대가의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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