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3) 국세기본법(2) 인격 '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능력 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가 있을 때 법인이 아닌 단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

세법개론(2)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 제1절 총칙 1. 국세기본법통칙 1-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

세법개론(1-1)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법 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1 조세의 개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주된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등은 조세가 아니다. 이처럼 조세는 1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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