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6) 부가가치세법(9)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or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하여 용역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님)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
세법개론(20) 부가가치세법(3) 2.1 납세의무자 1.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귀착되지만, 이들은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1)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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