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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2)
세법개론(17) 소득세법(1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3)

세법개론(17) 소득세법(1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3)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 비거자주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신고. 납부 및 결정, 징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2) 분리과세(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

세법 2024. 1. 21. 23:15
세법개론(6) 소득세법(2)

세법개론(6) 소득세법(2) 1.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무제한납세의무) ②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1) 주소의 판정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 ①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

세법 2024. 1. 1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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