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3) 부가가치세법(5)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설비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루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 (..

세법개론(22) 부가가치세법(5)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발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라고 한다.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 개인 : 주사무소 (2)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

세법개론(21) 부가가치세법(4) 2.3 신고.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그 납세지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정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독립한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는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라고 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

세법개론(20) 부가가치세법(3) 2.1 납세의무자 1.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귀착되지만, 이들은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1)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

세법개론(19) 부가가치세법(2) 1.3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경세 조정이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말한다. (1)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되는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지국 고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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