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2) 소득세법(8) 양도소득세(1) 8.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분류과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등의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 '자본이득'에 속한다. '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과 미실현자본이득을 나누어진다. 양도소득세는 그 가운데 개인이 얻은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2. 과세대산자산의 범위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것 (1) 토지와 건물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40%, 50%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법개론(11) 소득세법(7) 퇴직소득 퇴직소득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을 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1. 퇴직소득의 범위 (1)개요 퇴직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

세법개론(10) 소득세법(6)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 시절에 연금보험료(또는 기여금)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젊은시절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하여 소득세 부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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