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38)부가가치세법(21)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1)개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비록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위탁매매 등의 경우 위탁판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위탁자(또는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또는 본인)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또는 본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한편 위탁매입(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세법개론(37)부가가치세법(20)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6.1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래징수라고 한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과정이다.(최종소비자가 부담) 6.2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tax invoice)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이다.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세법개론(36)부가가치세법 (19)금융,보험용역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보험업, 그밖의 금전대부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등은 제외)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

세법개론(35)부가가치세법(18) 면세대상에 대한 세부내용 (1)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막대하다. 이 가운데 미가공식료품은 외국산과 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면세하나,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한편 미가공은 ① 가공되지 않거나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으로 하되, 여기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ㄱ.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종갓집 김치는 과세ㅇ) ㄴ. 원시적인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ㄷ.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ㄹ...

4.2 면세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연탄과 무연탄 ④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벗,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송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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