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24) 부가가치세법(7) 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높이려는 제도이다. 특히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과 그에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로서 극히 중요하다. 1. 사업자등록의 신청 (1) 개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세법개론(23) 부가가치세법(5)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설비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루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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