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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6) 소득세법(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
11.2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은 '항구적 시설'로서 , 종종 '고정사업장'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하는 것은 종합과세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와 해당하지 않는 장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①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②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적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1)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산의 저장,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사업수행상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의제국내사업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조시)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자들은 이른바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국내사업장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11.3 과세방법
1. 기본구조
(1)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뉜다. 종합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과세란 국내원천소득을 소득별로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대한 과세방법
구분 | 종합과세 |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 |
비거주자 |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국내사업자에 귀속되는 소득(그 국내 사업장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에 한함) * 부동산 소득 |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 분류과세 * 그 밖의 모든 소득 : 분리과세 |
외국법인 |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소득에 한함) *부동산 소득 |
* 그 밖의 모든 소득 : 분리과세 |
(2)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퇴직. 양도소득은 제외)을 종합하여 과세하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원천징수 분리과세)그리고 국내사업자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퇴직, 양도소득 제외)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한편,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한다.)으로 과세한다.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및 1세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에 관해서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는 금액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소득(부동산도그 및 양도소득은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을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분리과세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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