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3.1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징세관서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며 체납처분으로 얻은 금전을 구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청산'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압류 → 매각 → 청산 이 가운데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징세관서의 행위이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압류의 요건 (1) 일반적인 압류의 요건 세무서장(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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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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