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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후신고 (1)
세법개론(61)지방세(3)지방세기본법(2)

(2) 경정등의 청구 1) 청구의 요건 ①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 2024. 2.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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