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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7) 소득세법(13)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3)

 

2.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

(1) 종합과세

비거자주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신고. 납부 및 결정, 징수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를 준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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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과세(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한다.(다만,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 : 지급금액 x20%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지급금액 x14%

 

(2) 사업소득, 선박. 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지급금액 x3%

 

(3) 근로소득. 연금소득 :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

 

(4)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 Min. 지급금액 x10%, (지급금액-취득가액. 양도비용) x20%

 

3.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1) 종합과세

1) 과세표준의 계산 :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원천징수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제외)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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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①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하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개실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된 것에 한함)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 : 상호면세주의에 입각하여 공제한다. 즉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그 소득을 공제하는 것이다.

 

2) 세액의 계산 : 내국법인의 경우를 준용한다. 예컨대 재해손실세액공제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재해상실비율은 그 법인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계산한다

 

3)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 내국법인의 경우를 준용한다.

 

(2) 분리과세

1) 원천징수 분리과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 양도소득은 제외)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사업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즉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다. 그 원천징수세액의 계산과 납부의 방법은 비거주자의 경우와 같으며, 이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소득은 상호면세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다.

2) 신고납부 분리과세 :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된다. 그 세율과 신고. 납부 및 결정. 경정. 징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준용한다. 한편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과한 규정도 외국법인에게 준용된다.

 

11.4. 지점세

 

지점세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일정한 부가세를 말한다. 본래 외국기업이 자국에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하지만, 지점형태로 진출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후 별도로 과세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자국에 진출하는 형태에 따라 세부담에 불공평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우해 외국법인의 지점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세는 소득의 송금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나,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특히 지점송금세라고도한다.

 

1. 기본구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해당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지점세를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점세 = 과세대상 소득금액 X 지점세율

 

2. 과세대상 소득금액

(1) 원칙적인 계산방법

지점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법인세 및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불산입액(배당.기타사외유출) 

-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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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소득금액

 

여기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자본금상당액 증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되, 그 합산하는 금액은 전기말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편 '자본금상당액'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그 증가액과 감소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의 차액으로 한다.

 

(2) 예외적인 계산방법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을 지점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으로 한다.

 

                    과세대상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소득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

 

다만, 이러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

 

 

3. 지점세율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1. 5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특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의 대상이 된다. 조세조약의 공식명칭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며, 흔히 조세조약,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 간의 소득에 관한 과세권의 배분(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자의 정의, 고정사업장(PE)의 범위,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원천지국의 판정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세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국내법과 조세조약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우선적용되고, 조세조약상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조세조약 또는 국제법규에 의해 상당한 변경 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예컨대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인하여 현실적으로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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