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19) 부가가치세법(2) 1.3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경세 조정이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말한다. (1)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되는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지국 고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
세법개론(18) 부가가치세법(1) 1.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다단계 일반소비세이다. 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법률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 세액은 다음 거래단계로 전가되어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의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제조 또는 소매단계에만 과세하는 단단계 매상세와 구별될 뿐 아니라,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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