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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0) 부가가치세법(3)

슈가인포 2024. 1. 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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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0) 부가가치세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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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세의무자

1.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귀착되지만, 이들은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자인 것이다.

 

(1) 사업자의 개념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그러한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 거래의 귀속에 관한 판정기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한편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를 판정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계속, 반복성 : 부가가치세법은 계속, 반복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가 계속. 반복적이어야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즉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는 사업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 부동산매매업의 판정기준

① 부동산의 매매(건축신축판매 포함)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② 사업상의 목적으로 1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의제하려는 것이다.

 

3) 독립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① 인적 독립성 : 이것은 자기계산 또는 자기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근로의 제공은 부가세 과세 안함)

② 물적 독립성 : 이것은 하나의 사업에 부수되거나 단순히 그 사업의 연장에 불과한 행위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사업은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과세유무에 따라 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 농가부업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 축산.양어.고공품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즉 이들 농가부업은 농업의 일부로 본다는 것이다. 현재 농업은 면세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가부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중 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따라서 이들 농가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①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 농업의 일부                                                       과세 X

                       ②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 독립된 사업                        과세 O            

 

4) 영리목적성 : 사업의 영리목적 여부는 불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출하여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것을 예상하는 조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도 포함된다. 국가 등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가등이 공급하는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정책에 따른 것이며, 처음부터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는 다르다. 이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처음부터 국가 등이 제외되는 것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사업자의 분류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즉 이른바 '과세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며,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나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데 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사업자여부 불문 세관장이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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