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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19) 부가가치세법(2)

슈가인포 2024. 1. 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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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9) 부가가치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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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경세 조정이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말한다.

 

(1)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에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국에서 과세되는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지국 고세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간접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한다.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태도

국경세 조정을 위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① 수출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고세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재화의 수입'을 과세거래의 하나로 규정하여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1.4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1. 영세율의 개념과 원리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경우 그 거래의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게 된다. 다른 한편 해당 사업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과년하여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는데, 이는 전단계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반환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영세율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부른다. 

*최종거래단계에서 "0"세율이 적용되면 완전면세가 실현된다.

 

2. 면세의 개념과 원리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국가와 아무런 권리의무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재화. 용역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격에 포함시켜 공급받는자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제도는 해당 적용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되, 그전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제도를 '부분면세'라고 부르고 있다.

* 최종거래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면 부분면세가 실현된다.

 

3. 영세율 적용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1) 영세율 사업자의 협력의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각종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영세율이 적용받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불르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징수하는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록 매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ㅔ법에 따른 협력의무도 지지 않는 것이다. 즉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 기장, 세금계산서의 발급,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및 신고납부 등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다만,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 기장, 계산서의 발급과 제출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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