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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슈가인포 2024. 1.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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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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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지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2013.1.1부터 공급하는 분은 제외)하는 석유류.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공단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④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⑤ 장애인용 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⑥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⑦ 어민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3. 영세율첨부서류 및 매출명세서의 제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주요한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하는 재화 -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포수령증),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이 발급)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선박: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항공기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가산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한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세율 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내국신용장 사본 등)의 확인, 검토 및 관련조세지출실적 통계파악을 위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 영세율과 면세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적용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그 영세율과세표준X05%)를 적용하지 않는다.

 

4.2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면세의 전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면세재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여전히 잔존하게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에 따른 면세는 이론상 '부분면세'(최종거래단계에서 면세적용시)라고 부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역진성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면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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