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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31) 부가가치세법(14)

슈가인포 2024. 1.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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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1)부가가치세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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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 영세율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해당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면제시키지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거래상대방(특히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관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는 이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다.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국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1.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한다. 한편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즉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1) 수출하는 재화

1) 본래의 수출 : 수출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할 때 대금결제방식을 불문하며, 대가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 다음의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 ②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국제협력사업을 위하여 해당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⑤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그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이들은 국내거래이기는 하지만 수출의 전단계거래이거나 실적적으로 수울과 다를 바 없는 거래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단 과세하고 다시 환급하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 결과 수출업자 등의 원자재구매가 용이해지게 되므로 수출지원효과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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