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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8)부가가치세법(21)

슈가인포 2024. 1. 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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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8)부가가치세법(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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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1)개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비록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위탁매매 등의 경우

위탁판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위탁자(또는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또는 본인)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또는 본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한편 위탁매입(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또는 본인)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도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탁자(또는 본인)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또는 본인)와 수탁자(또는 대리인)사이, 그리고 수탁자(또는 대리인)와 거래상대방 상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 그 밖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1.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 등의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다. 용역의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도 위탁매매 등의 경우를 준용한다.

2.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요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세금계사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한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비록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는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으로 갈음하거나 아예 발급의무를 면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1) 소매업

2) 음식점업,숙박업

3)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4) 쌍꺼풀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사업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

6)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예를 들면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부동산 중개업등)

8) 임시사업장 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 전기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도시가스,열 및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10)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11)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 택시운송사업자,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전력(또는 도시가스)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정한다)로부터 전력(또는 도시가스)을 공급받은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자가공급(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제외),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4)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일정한 재화,용역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

7)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다만,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수증발급대상사업(세금계산서 발급금지)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쌍꺼풀수술 등의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사업

- 위 외의 소매업 등 영수증 발급대상사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세금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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