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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면세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연탄과 무연탄
④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벗,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송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용역
①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포함) 혈액
② 교육용역
③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잡지,관보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④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
⑤ 도서관, 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3) 생산요소
①토지
②금융,보험용역
③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기타
①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인지,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②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ㄱ. 우정사업조직이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ㄴ.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ㄷ. 부동산임대업,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요역(국가 등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군무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한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진료용역,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대상
①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보길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
③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④ 국민주택 및 해당주택의 건설용역
⑤관리주체,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⑥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O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⑨ 시내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⑩ 친환경연료 사용하는 전기버스로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것
⑪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⑫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물품
⑬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팰릿
⑮ 일정한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16. 금지금도매업자,금지금제련업자가 면세추천을 받아 금세공업자 등이나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금지금, 금용기관간 소비대차에 따라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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