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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35)부가가치세법(18)

슈가인포 2024. 1.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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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5)부가가치세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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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에 대한 세부내용

(1)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막대하다. 이 가운데 미가공식료품은 외국산과 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면세하나,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한편 미가공은 ① 가공되지 않거나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으로 하되, 여기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ㄱ.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종갓집 김치는 과세ㅇ)

ㄴ. 원시적인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ㄷ.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ㄹ.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것(키토산쌀 등)

그리고 미가공식료품에는 소금(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오징어-면세ㅇ, 맥반석오징어 - 과세 ㅇ

※ 미가공식료품의 사례 :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은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을 가리킨다. 다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병입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포함한다.

(2) 의료보건용역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또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물론이고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접골사,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장의업자가 제고하는 장의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그 밖의 일정한 의료보건위행 용역도 포함되나,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1.쌍꺼풀수술, 2. 코성형수술, 3. 유방확대,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4. 지방흡인술, 5.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이들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술이다)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동물의 진료용역은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그 밖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진료용역이 아닌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3) 교육용역

면세하는 교육용역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원, 강습소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가르치는 지식, 기술등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다만 다음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무도학원(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을 말한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르치는 학원을 말한다.)

(4)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 신문, 잡지, 관보 및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서만 면세가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과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을 말하되,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다.

 

 

(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은 제외.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하며,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그리고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 승급, 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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