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3.1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징세관서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며 체납처분으로 얻은 금전을 구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청산'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압류 → 매각 → 청산 이 가운데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징세관서의 행위이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압류의 요건 (1) 일반적인 압류의 요건 세무서장(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
세법개론(55)국세징수법(5) (2)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징수유예의 대상도 될수 없다. 따라서 징수유예의 대상은 확정된 국세 및 그 가산금에 한정한다. 다만, 독촉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이미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징수유예 대상이 될수 없고 단지 체납처분유예의 대상이 될수 있을 뿐이다. (3) 징수유예의 절차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까지 ..
세법개론(54)국세징수법(4) 2.3 납기전징수 원래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므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납부를 강제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납부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서는 미래에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전징수'라고 한다. 1. 납기전징수의 사유 납기전징수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납기전징수의 사유 비고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시작된..
세법개론(53)국세징수법(3) 2.1 납세의 고지와 독촉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 조세채권은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자가 이를 신고 납부하거나 납세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함으로써 소멸된다. 이 단계까지는 아직 과세권자의 자력집행권이 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절차'와 구별하여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부른다. 1.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1)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기재누락은 고지서의 효력에..
세법개론(52)국세징수법(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제도의 필요성 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이를 압류한 경우 그 임대인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때에는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그런데 납세증명서는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발급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의 규모를 알수 없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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