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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3)국세징수법(3)

슈가인포 2024. 2.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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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3)국세징수법(3)

2.1 납세의 고지와 독촉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성립한 조세채권은 신고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납세자가 이를 신고 납부하거나 납세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함으로써 소멸된다. 이 단계까지는 아직 과세권자의 자력집행권이 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절차'와 구별하여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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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징세관서가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1)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기재누락은 고지서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2)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구                 분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①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②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③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
징수결정 즉시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런데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단순한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되며, 납세고지서의 발급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3)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 역시 단순한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2. 독  촉 

독촉이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그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한편, 납기전징수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1만원미만인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않는다.

 

 

3. 제2차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의 징수절차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10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1만원미만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 납부최고서의 발부는 독촉장의 경우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1. 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에게서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2. 만일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양도담보재산만이 압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가 압류전에 양도담보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확정된 물적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3.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세징수법은 양도담보권자가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최고 없이 곧바로 압류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세무서장은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①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② 체납자의 재산조사

③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④ 위 ①~③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일정한 사항

 

위탁대상체납액의 범위는 ① 인별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

 

2.2 가산금과 중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이러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의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이자의 성격과 벌과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1.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 중가산금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1개월이 지날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배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기한을 지나서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세액 또는 물납세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허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에 관한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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