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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5)국세징수법(5)

슈가인포 2024. 2.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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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5)국세징수법(5)

(2)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세는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징수유예의 대상도 될수 없다. 따라서 징수유예의 대상은 확정된 국세 및 그 가산금에 한정한다. 다만, 독촉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이미 체납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징수유예 대상이 될수 없고 단지 체납처분유예의 대상이 될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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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수유예의 절차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까지 제출하게 할수 있다. 이처럼 징수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징수유예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세무서장은 그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징수유예의 효과

1) 고지유예,분할고지 또는 납기연장

구          분 징수유예의 방법
①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납세고지서 발부 번에 징수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다.
②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 납세자가 납세의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하는 경우를 말한다.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한다.

 

* 체납액 등 징수유예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과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의 금지 :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 징수유예를 받을수 있는 자는 '납세자'이다. 따라서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납세보증인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도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3)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미치는 효력

구   분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미치는 효력
①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징수를 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때 까지 가산금을 징수 하지 않는다.
②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액 징수를 유예한 경우 그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이미 발생한 가산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징수에 있어 위 도표의 내용을 적용한다. 한편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정지 : 징수유예기간 동안에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그 기간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징수유예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는 잔여기간의 진행을 계속한다.

 

(5) 징수유예의 취소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처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③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에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④ 납기전징수 사유(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없다고 인정될 때

 

2.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세무서장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그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내로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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