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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2)국세징수법(2)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1) 제도의 필요성
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이를 압류한 경우 그 임대인의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때에는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그런데 납세증명서는 본인 및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발급되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미납국세의 규모를 알수 없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말 국세징수법 개정에서 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그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잋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의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임대인의 체납액
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③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관할세무서장은 이러한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로 한다)이 지났을 떼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3.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등(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포하한다)이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관허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때에 다음과 같이 그 사업에 제한을 가할수 있다.
(1) 사전적 제한 :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 - 세무서장은 관허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후적 제한 :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3회의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이러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4. 체납자료의 제공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일정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한편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
5.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포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1) 출국금지 요청 체납자
국세청장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 중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압류,공매,담보제공,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②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2년간 미화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③ 미화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④ 국세기본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⑤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질병치료,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이상이거나 극외 체류일수가 6개월이상인 사람
⑥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한편 법무부장관이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출국금지 해제
1)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② 위 (1)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외건설계약 체결,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③ 위 ① 및 ②의 사유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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