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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4)국세징수법(4)
2.3 납기전징수
원래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므로,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납부를 강제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납부기한의 도래를 기다려서는 미래에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전징수'라고 한다.
1. 납기전징수의 사유
납기전징수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납기전징수의 사유 | 비고 |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③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④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⑤ 경매가 시작된 때 ⑥ 법인이 해산한 때 |
①~⑥의 사유는 교부청구의 사유와 같다 |
⑦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⑧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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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기전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과 같이 이미 확정된 국세에 한정한다.
① 납세고지를 한 국세
② 과세표준 결정의 통지를 한 국세
③ 원천징수한 국세
④ 납세조합이 징수한 국세
⑤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3. 납기전징수의 절차
세무서장은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납기전징수의 효력
(1) 독촉의 생략
납세자가 납기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의 제한
본래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 포함) 또는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송달한 경우에 ①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②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에는 도다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그러나 납기전징수를 위한 고지의 경우 ①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② 해당 고지서의 도달 후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2.4 징수유예
1. 일반적인 징수유예
'징수유예'란 납세자에게 국세 등의 납부를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세등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추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금마련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기 위한데 있다.
(1) 징수유예의 사유와 유예기간
납세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어서 세무서장이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징수유예의 사유 | 징수유예기간 |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질병이나 증상해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위 ①~④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유예한 날의 다음날 부터 9개월이내(재기중소기업인은 18개월이내) *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⑥ 조세의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체약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 중에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상호주의) |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까지 |
※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일정한 요건(복식부기 기장,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신용카드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을 말한다)을 모두 갖춘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재기 중소기업인이 위 ①~④의 사유로 신청한 소득세,법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으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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