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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슈가인포 2024. 2. 1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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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6)국세징수법(6)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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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재산의 압류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징세관서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며 체납처분으로 얻은 금전을 구세 등에 배분함으로써 '청산'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압류 → 매각 → 청산

 

이 가운데 '압류'란 체납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시키는 징세관서의 행위이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수 있으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절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압류의 요건

(1) 일반적인 압류의 요건

세무서장(체납발생 후 6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이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① 납세자가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을 받고 (양도담보권자자 납부통지서를 받고) 그에 의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② 납기전징수의 경우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2) 확정전 보전압류

납세자에게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것을 '확정전 보전압류'라고 하는데, 이경우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은 이처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확정전 보전압류는 아직 국세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현상유지시키기 위하여 미리 압류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제도는 단지 조세채권의 보전목적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그 확정전 보전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① 압류를 받은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②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2. 압류대상재산

(1) 압류대상재산의 범위

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또한 압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가 가능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3) 압류의 금지 또는 제한

1)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복,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②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

④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⑤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않은 것

⑪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⑫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⑬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잔액이 185만원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2024년기준 250만원으로 상향예정)

* 사망보험금 중 1000만원이하의 보험금(2024년 기준 1500만원으로 상향 예정)

*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중 ㄱ.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ㄴ.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중 185만원 이하의 금액 (2024년기준 250만원으로 상향예정)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중 185만원 이하의 금액 (2024년기준 250만원으로 상향예정)

 

 

2) 조건부 압류 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300만원 이하  : 월185만원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이다.) 2024년기준 250만원 상향예정

300만원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총액 x 1/2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 금액)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월급여총액-600만원)x1/4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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