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11) 소득세법(7) 퇴직소득 퇴직소득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임원이나 사용인이 퇴직을 할 때 지급받는 소득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말한다. 이러한 퇴직소득은 상당한 기간동안 서서히 발생하여 집적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에 소득이 결집됨으로써 누진세율구조하에서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1. 퇴직소득의 범위 (1)개요 퇴직소득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
세법개론(10) 소득세법(6)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 시절에 연금보험료(또는 기여금)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젊은시절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하여 소득세 부담을 ..
5.1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개념과 범위 (1) 근로소득의 개념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또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에 따라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근로소득의 비독립성은 사업소득이 독립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이러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받는 모든 근로제공의 대가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일반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③ ..
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①영리목적성, ②독립성, ③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세법개론(7) 소득세법(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1.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 직작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위 ①~ ⑦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 1.2 비과세 이자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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