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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0) 소득세법(6)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 시절에 연금보험료(또는 기여금)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젊은시절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하여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어 연금보험료 납입을 장려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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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공적연금)

(2)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 과세이연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사적연금)

(3) 위 (2)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

 

2.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여기서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1) 총 연금액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6.2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구분 과세대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1)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득
  •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또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 포함)을 갖춘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기 타
  • 사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뇌물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 비과세 기타소득

구분 비과세 기타소득
보훈급여금 정착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기타 금품
상금 등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
  •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
  •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 포함)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일정 요건의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1인당 15만원 이내)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직무발명
보상금
다음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위로지원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종교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업무 관련 교육을 위하여 받는 입학금 등)
  •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유    형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 연금계좌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15%
  •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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