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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0) 소득세법(6)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국민연금등의 공적연금과 보다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이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연금제도가 일반화되지 않아 소득활동 시절에 연금보험료(또는 기여금)를 납입하더라도 소득공제를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 후,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늘어나고 노령화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2002년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체계를 선진국처럼 [연금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연금수령 시 소득세 과세]의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젊은시절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통하여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어 연금보험료 납입을 장려하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공적연금)
(2)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 과세이연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그 연금(사적연금)
(3) 위 (2)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받는 것
2.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여기서 '공적연금 관련법'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3.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1) 총 연금액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다음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총 연금액 | 공제액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6.2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구분 | 과세대상 |
상금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당첨금 등 |
|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
|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득 |
|
인적 용역 소득 |
|
서화· 골동품 |
|
종교인소득 |
|
기 타 |
|
2. 비과세 기타소득
구분 | 비과세 기타소득 |
보훈급여금 정착금 |
|
상금 등 |
|
직무발명 보상금 |
다음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 이하 금액
|
위로지원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
|
종교인소득 |
|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
4.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유 형 | 원천징수 세율 |
|
20% |
|
30% |
|
15% |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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