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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슈가인포 2024. 1.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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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①영리목적성, ②독립성, ③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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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지역권.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이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업 및 사호복지서비스업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19) 가구내 고용활동

20)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2.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 다음의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논.밭 임대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 주택임대소득 : 1개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가부업소득 : 농민. 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①축산,②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어로. 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이외 ㅣ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소득

4) 전통주 제조소득 :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를 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①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 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농민주)

② 전통문화의 전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전통주)

③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전통주) 등

5) 산림소득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조림하지 않은 자연림과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임목의 벌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될 수 없다.)

 

 

 

3.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개요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과세하며(종합과세), 분리과세되는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다. 다만,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지급금액x3%

(3)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봉사료 지급금액 x 5%

(4) 납세조합징수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등 일정한 사업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그 세액의 10%)를 한 금액을 매월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과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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