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41)상속세(3) 2. 상속세의 비과세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을 한 재산 ②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재산 다만, ㄱ과 ㄴ의 재산가..

세법개론(40)상속세(2) 1.2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 총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포함)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총상속재산가액 =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 의제(추정)상속재산 (2) 상속의 의제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 취지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

세법개론(39)상속세(1)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과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상속,증여 등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과세 (1)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적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상속세과세 (2) 유증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3)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후에 발생되는 경우 (4) 상속 -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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