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43)상속세(5) 2. 물적공제 (1)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가업상속 : MIN[가업상속재산가액 x 70%, 한도액(ㄱ.ㄴ.ㄷ)] ㄱ.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00억원 ㄴ.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50억원 ㄷ.피상속인이 2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②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가업상속의 범위 :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을..
세법
2024. 2. 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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