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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39)상속세(1)

슈가인포 2024. 2.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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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9)상속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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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과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상속,증여 등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과세

(1)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적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상속세과세

(2) 유증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3)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후에 발생되는 경우

(4) 상속 -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2. 상속세의 과세유형

(1) 일반적인 입법례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유산과세형(Estate Type)과 취득과세형(Inheritance Type)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과세(공동상속의 경우에도 분할전의 유산총액에 누진세율로 과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이 과세대상이 되며, 피상속인의 인격대표자(유언집행자 또는 유산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 영국이 있다. ②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에 각각 과세(공동상속의 경우 분할된 각 상속인의 유산취득가액에 각각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각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이며, 대표적인 입법례의 예는 독일, 일본이 있다.

(2)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유형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3.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부의무자

(1)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여기서 상속에는 유증, 사인증여(합산기간이내에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그 과세대상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무제한 납세의무) ②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제한납세의무)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상속세의 납부의무자

1)납부의무자 및 그 부담비율 : 상속인(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 포함. 이하 같다)또는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를 포함.이하 같다.)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

2) 상속인등의 연대납세의무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세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말한,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의 관할구역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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