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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41)상속세(3)

슈가인포 2024. 2. 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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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1)상속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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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의 비과세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을 한 재산

②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재산 다만, ㄱ과 ㄴ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하며, ㄷ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ㄱ. 분묘(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

ㄴ.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ㄷ. 족보와 제구

④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⑤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⑥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불우한 자를 돕기위하여 유증 등을 한 재산

⑦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3.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1)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종료,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공과금,장례비용 및 채무

상속세 과세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말한다.

 

2) 장례비용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소요된 금액(②는제외) :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증빙서류가 전혀 없이도 최저500만원을 인정하며, 실제 장례에 소요된 금액이 아무리 많고 또한 이것이 증빙서류에 입증된다 하더라도 최고1천만원(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고 1500만원)까지만 인정하는 경과가 된다.

 

3)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정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후술하는 합산기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한편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

①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③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5. 증여재산 가산액

피상속인이 다음의 합산기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①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일 전 10년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처럼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생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그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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