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44)상속세(6) 2)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혹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2천만원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1억원 초과 - MIN(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세법
2024. 2.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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