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42)상속세(4) 1.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① 인적공제[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② 물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미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배우자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세법개론(41)상속세(3) 2. 상속세의 비과세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을 한 재산 ②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해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재산 다만, ㄱ과 ㄴ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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