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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2)상속세(4)
1.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① 인적공제[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② 물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미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배우자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이 한도액 = MIN(①,②) ① 기준금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 및 채무+ 합산기간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 기준금액
여기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하되, 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현행 민법에 따른 배우자는 1순위(직계비속), 2순위(직계존속)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되, 배우자 상속부는 공동상속인의 15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1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60%(=1.5/2.5), 자녀2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약 43%(1.5/3.5)이다.
2)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미만이면(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포함)에는 상속세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최소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3) 그 밖의 인전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자녀공제 : 공제대상자 - 자녀, 공제액 - 1명당 3천만원, ② 미성년자공제 : 공제대상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공제액 - 1명당 [500만원 x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③ 연로자공제 : 공제대상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 공제액 - 1명당 3천만원, ④ 장애인 공제 : 공제대상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공제액 - 1명당[500만원 x 기대여명의 연수]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밖의 인전공제는 해당자가 상속의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중복적용 여부 : 원칙적으로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상속공제 포함)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①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미성년자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②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우자상속공제 또는 그 밖의 인적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4)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①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② 5억원(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배우자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이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피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만을 적용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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