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면세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연탄과 무연탄 ④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벗,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송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지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2013.1.1부터 공급하는 분은 제외)하는 석유류.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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