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14) 소득세법(10) 양도소득세(3) 3.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1/4이하이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지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혐동조합버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

세법개론(13) 소득세법(9) 양도소득세(2)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유상이전 본래 민법에 따른 '양도'란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다.(따라서 증여도 양도에 속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은 제외하고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이전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상이전의 형태는 불문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고용수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 본래 민법에서는 등기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성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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