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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1) 조세법 총론

슈가인포 2024. 1.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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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1)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법 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1 조세의 개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주된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등은 조세가 아니다. 이처럼 조세는 1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경제정책적. 사회정책적 목적 등도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2차적 목적이 점차강조되고 있다.
(3)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그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의 의사는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4)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물론 납세의무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치안 기타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만, 이것은 자기가 납부한 조세와 비례하여 주어지는 직접적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는 아니다. 조세는 단지 일반적 보상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특정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등은 조세가 될 수 없다.
(5)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현행 세법은 법인세,상속세,증여세등의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물건의 교환가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서 그 물건의 사용가치에 주안점을 두는 공요수용과는 구별된다.
 


1-2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가 누구인가
(1)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2)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2. 세수의 용도가 특정되는가
(1)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조세
(2)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등)
 
3. 전가가 예정되어 있는가
(1)직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
(2)간접세 :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다른 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조세
 
4.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는가
(1)인세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2)물세 :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5. 과세물건을 측정하는 단위가 무엇인가
(1)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2)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인지세,주세등)
 
6.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가 
(1)독립세 : 부가세 외의 조세
(2)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소득분,지방교육세등)
 
2. 조세법의 법원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의미하는데, 조세법과 법원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을 말하며, 불문법이란 성문법 외의 법을 가리킨다. 조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 중추적인 지위를 정하고 있으며, 불문법의 역할은 매우 협소하다.
 
2-1 성문법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로서, 그에 위반하는 조세법규와 과세관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세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조세법의 최고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은 조세법의 가장 중추적인 법원이 된다.
 
1) 국세에 관한 법률 : 국세에 관하여는 각 세목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1세목 1세법주의라고 부른다. 이처럼 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을 '개별세법'이라고 하는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1세목 1세법주의'하에서는 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세법, 즉 '일반세법'이 필요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세법을 두고 있다
(1)국세기본법 :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국세징수법 :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4)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절차
(5)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그 제한
(6)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사항 및 국가 간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에 관한 법률 : 지방세의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법전주의'라고 부른다. 이러한 체계하에서는 각 세목에 공통되는 사항을 별도의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조약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
 
4. 명령
'명령'이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있다. 현재 개별세법마다 대통령령과 기획재정부령(지방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제정되어 있는데, 전자를 시행령, 후자를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 본래 조세에 관한 모든사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완결적으로 ㄱㅍ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화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 사항은 행정부가 정하는 명령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 조례와 규칙
'조례'란 지방의회가 재정하는 법규이며, '규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와 규칙도 법원이 된다.
 
6. 행정규칙
'행정규칙'이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예규,통첩 등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과세관청이 조세사무를 집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규칙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2-2 불문법
1. 판례
'판례'란 재판의 선례를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해당사건에 한정하여 기속력을 가질 뿐, 다른 사건에 까지 그 기속력을 미치지는 못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하급심의 판결은 패소되거나 파기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나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법원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관습법
'관습법'이란 관습 가운데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법이 조세법의 영역에서도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지배하는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 조리
'조리'란 사물의 당연한 이치를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들은 조세법에 본래 내재하는 조리로서, 명문규정이 없이도 당연히 따라야 할 지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리도 조세법의 법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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