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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3) 국세기본법(2)
인격
'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능력 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가 있을 때 법인이 아닌 단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여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납세의무를 지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것은 각 세법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의 하나이므로 국세기본법이 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이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는 성질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이며,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출연이다. 이처럼 중요한 설립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①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입하고 있을 것
②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③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본래 종교단체, 종중 등 임의단체라 하더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자기의 독립적인 재산이 있는 단체는 법인으로서의 사회적 실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신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 이행방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나 고나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단체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에 따른 취급
인격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개별세법은 이러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1)법인세법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2)소득세법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또는 비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가운데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단체를 통하여 구성원들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 각자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에 단체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단체는 구성원과 독립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3)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상소세및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이 아닌 단체의 취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 예정신고 등의 경우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으로 보는가 아닌가는 역시 부가가치세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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