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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 국세기본법(1)

슈가인포 2024. 1.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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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 
 
제1절 총칙
 
1. 국세기본법통칙
1-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별도의 총칙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목절차를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본래 1 세목 1 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절차법을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7장에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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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어의 뜻
세법은 각 조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용어의 뜻을 명확히 뜻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세법
(1)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말한다. 본래 관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세에 속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라는 용어는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개별소비세)과 ②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일반세법)을 말한다. 본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도 세법에 속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이라는 용어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2)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 공과금
(1) 가산세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벌과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상 가산세는 해당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한다.
(2)가산금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가산금은 일종의 연체이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산금은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3)체납처분비 :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체납처분비도 국세에 속하지 않는다.
(4)지방세 :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5)공과금 :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
(1)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납세자 :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제2차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5)원천징수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의 법인세를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원천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4) 과세기간,과세표준,과세표준신고서,전자신고,법정신고기한
(1)과세기간 :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고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부르고, 소득세법에서는 그대로 '과세기간'이라고 부른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자를 총칭하여 '과세연도'라고 부르고 있다.
(2)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ㅍ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한다. 거의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도 시행되고 있다.
(3)과세표준신고서 : 구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4)과세표준수정신고서 :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5)법정신고기한 :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6)전자신고 :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HTS))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5)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①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자(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 ②본인과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③본인과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12년부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정의하고, 각세법의 조항에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인용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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