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1)부가가치세법(14) 제4절 영세율과 면세 4.1 영세율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해당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면제시키지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거래상대방(특히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현재 이 제도는 수출 등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외국에 공급하는 거래에 주로 적용된다. 이는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지국 관세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세법개론(30) 부가가치세법(13) 3.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구체적인 기준 구 분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경우 ①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특수한 경우 ①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②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세법개론(29) 부가가치세법(12) 3.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에는 ① 사업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이나 그밖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이 포함된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원인은 불문)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적 공급은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거나 대가의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는 소비가 일어나게 되어 소비..
세법개론(28) 부가가치세법(11) (2)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2) 공급의제의 취지 : 본래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처..
세법개론(27) 부가가치세법(10)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주된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이를 운반해 주는 것,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TV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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