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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7) 부가가치세법(10)

슈가인포 2024. 1. 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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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7) 부가가치세법(10)

3.2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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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된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피아노를 공급하면서 피아노용 의자를 제공하고 이를 운반해 주는 것, 미술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면서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TV 수상기를 공급하고 그 A/S용역을 제공하는것, 수선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속품을 교체해 주는 것) 

 

이들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지 않고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흡수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해서는 그 공급시기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그 부수공급의 과세, 면세의 여부도 주된 거래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이들 부수재화 또는 용역을 주된 거래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 구분계산이 사실상 곤란한 반면, 구분계산의 효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부산물,작업설물 등의 매각)* 여기에는 용역이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할 것

 

이들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즉, 이들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주된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수공급의 과세, 면세의 주된 사업에 따른다. 예컨대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사업용 비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된 거래이다. 이들은 단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일 뿐, 어떤 특정한 거래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고급시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여야 하고 과세표준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것이 주된 거래자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현저히 다른 점이다.

 

3.3 재화의 공급의제

부가가치세법은 재화공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한 사건들을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것을 '재화의 의제공급' 또는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1. 자가공급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어떤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음에 서술하는 3가지 경우에만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한다.

 

(1) 면세사업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를테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사료(과세재화)를 자기의 축산업(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거나, 업무용으로 임대하기 위한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서 그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2) 공급의제의 취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방치하면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된 재화에 대해서도 과세사업을 통하여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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