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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개론(28) 부가가치세법(11)

슈가인포 2024. 1.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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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8) 부가가치세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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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1) 개념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유지에 사용,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①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가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주유소나 자동차부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휘발유나 부품을 자기의 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2) 공급의제의 취지 : 본래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처럼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를 자기의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치하면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공제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업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우대받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건을 특별히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3)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1) 개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직매장 반출)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범위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단순히 '직매장 반출'이라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직매장 반출은 그 대표적인 유형에 불과하며, 직매장 반출뿐만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본사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공급의제의 취지 :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단지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에 불과할 뿐 어떤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령 제조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가 직매장에 반출되어 판매되는 경우에, 제조장에서는 매출세액이 없어서 항상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직매장에서는 매입세액이 없어서 항상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데 반해,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그 기간 동안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사업자에 비해 부당하게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제조장과 직매장을 서로 다른 사업자가 영위하고 있다면, 제조장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직매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점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마치 그 사업장을 서로 다른 사업자가 영위하는 것처럼 보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3) 공급의제의 배제 :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된 사업장에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되어 환급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본래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화를 반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재화를 반입한 사업장에서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과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불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구제해 주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것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③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④ 사후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⑤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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