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6)부가가치세법 (19)금융,보험용역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단기금융업, 보험업, 그밖의 금전대부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등은 제외)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
세법개론(35)부가가치세법(18) 면세대상에 대한 세부내용 (1)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막대하다. 이 가운데 미가공식료품은 외국산과 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면세하나,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한편 미가공은 ① 가공되지 않거나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으로 하되, 여기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ㄱ.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종갓집 김치는 과세ㅇ) ㄴ. 원시적인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ㄷ.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ㄹ...
4.2 면세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현행 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연탄과 무연탄 ④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버스,전세벗,택시,특수자동차 또는 특송선박 및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⑦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복리시설인 공동주..
세법개론(33)부가가치세법(16)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지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②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2013.1.1부터 공급하는 분은 제외)하는 석유류.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
세법개론(32)부가가치세법(15)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속지주의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관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거래이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국내에서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있따. 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공급장소가 국외이고, 대금결제방법은 불문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국내거래와 국외거래가 혼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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