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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등의 청구
1) 청구의 요건
①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
ㄱ.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ㄴ.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ㄷ. 위와 유사한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에 발생하였을 때
2) 청구의 효력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기한후 신고
1) 신고의 요건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자는 기한후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신고의 효력 :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가산세의 부과
(1) 가산세의 종류
신고의무나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관련 지방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구 분 | 무신고 가산세 |
(1)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산출세액 x 40% |
(2) 일반적인 무신고 | 산출세액 x 20% |
② 과소신고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과소신고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x 40% +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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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산내용 | |
과소신고분 세액 |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세액 | |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세액 |
일반과소신고분 |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과소납부분 세액 x 기간* x 3 / 10,00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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